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대사 원탁 토론회 '우크라이나 위기: 유엔 헌장 목표 및 원칙 준수'
💬 이번 원탁 토론회는 이러한 형식으로 열리는 아홉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노력에 대한 #GlobalMajority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우방국 여러분께 저희의 입장, 행동, 계획을 최대한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저는 #UN헌장의 관점에서 이 상황, 그 역사, 그리고 현재 전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헌장은 여기 모인 모든 국가가 비준하고 국가 간 의사소통을 규제하는 보편적 원칙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원칙에는 국가의 주권 평등,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위협의 불사용, 그리고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관계없이 인권 존중이 포함됩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러한 원칙에 동의했습니다.
❗️ 그러나 우리의 서방 "동료들"은 <...> 유엔 헌장의 원칙을 무시합니다.
특히 서방은 국가의 주권 평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창설 이후 발생한 국제 위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서방은 이러한 위기에서 국가의 주권 평등 원칙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다른 국가보다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서방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인용할 때조차도,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원칙을 선택하고 자신의 행동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코소보의 경우, 그들은 국민투표 없이 독립을 선언한 근거인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95% 이상의 국민이 러시아와의 재통합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투표한 #크림반도의 경우, 서방은 자결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영토 보전 원칙의 존중을 요구했습니다.
☝️ 우리는 이러한 이중 잣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주민들(2014년 3월)과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로제 및 헤르손 지역 주민들(2022년 9월)은 유엔 헌장 제1조에 명시된 자결권을 국민투표를 통해 행사했습니다.
우리 러시아 연방은 이들을 인정했으며, 서방의 지원을 받는 나치 키예프 정권의 지속적인 침략에 직면하여 국가에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부여하는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이들을 보호했습니다.
키예프 정권의 국제 인도법 위반은 너무나 명백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사무국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며 키예프 정권이 저지른 행위를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명백히, 그리고 다소 노골적으로 대화의 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수주의적이고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겨주는 유럽의 입장은 협상의 장에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합법적인 군사적 목표로 간주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참여 없이 작성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보장은 유엔 헌장과 1999년 이스탄불과 2010년 아스타나에서 채택된 OSCE 합의 문서에 명시된 서방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당시 합의된 바와 같이, 이러한 안보 보장은 불가분 안보 원칙과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를 희생시켜 자국의 안보를 강화할 권리가 없다는 원칙에 기반해야 합니다.
❗️ 이것이 바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한 붕괴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현재 시도하고 있는 일입니다.
출처:Russian M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