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및 기타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 및 특별 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지정
이민국적법(INA), 8 U.S.C. 1101 이하 참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50 U.S.C. 1701 이하 참조를 포함한 미합중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해. 이로써 다음과 같이 주문됩니다.
섹션 1. 목적. 이 명령은 특정 국제 카르텔(카르텔) 및 기타 조직을 INA (8 U.S.C. 1189) 219항에 따라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정하거나, IEEPA(50 U.S.C. 1702) 및 2001년 9월 23일 행정 명령 13224(범죄를 저지른 사람과의 재산 차단 및 거래 금지)에 따라 특별 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지정되는 절차를 만듭니다. Threaten to commit, or support terrorism)를 개정했습니다.
(a) 국제 카르텔은 전통적인 조직 범죄에 의해 제기되는 것 이상의 국가 안보 위협을 구성하며, 활동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i) 그들과 지정된 외국 테러 조직에서 적대적인 외국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구 외 행위자 간의 융합;
(ii) 반란 및 비대칭 전쟁에 종사하는 개체의 특성인 복잡한 적응 시스템; 그리고
(iii) 서반구 전역의 외국 정부에 대한 침투.
카르텔은 서반구 전역에서 폭력과 테러 캠페인을 벌여 국익에 매우 중요한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마약, 폭력 범죄자, 악랄한 갱단으로 미국을 범람시켰습니다.
카르텔은 암살, 테러, 강간, 무력 폭력을 통해 미국 남부 국경을 가로지르는 거의 모든 불법 교통을 기능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특정 지역에서는 그들이 사회의 거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준 정부 기관으로 기능합니다. 카르텔의 활동은 미국 국민의 안전, 미국의 안보, 서반구 국제 질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 미국의 물리적 영토에 대한 근접성 및 침입은 미국에 용납할 수 없는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합니다.
(b) 트렌 데 아라구아(TdA)와 라 마라 살바트루차(MS-13)와 같은 다른 초국가적 조직들도 미국에 유사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적으로 자행되는 그들의 폭력과 테러 캠페인은 매우 폭력적이고 악랄하며, 서반구의 국제 질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c) 카르텔 및 TdA 및 MS-13과 같은 기타 다국적 조직은 미국 안팎에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비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IEEPA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초 2. 정책. 이러한 조직들의 미국 내 존재와 치외법권적 지휘 통제 구조를 통해 미국의 영토, 안전 및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과 미국의 영토 보전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초 3. 이행. (a) 국무장관은 이 명령이 발령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및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하여 이 명령 제1절에 기술된 카르텔 또는 기타 조직을 8 U.S.C. 1189 및/또는 특별에 부합하는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한 권고를 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0 U.S.C. 1702 및 행정 명령 13224에 따라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지정되었습니다.
(b) 이 명령이 발령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미합중국 영토에 대한 적격한 침략 또는 약탈적 침입의 존재와 관련하여, 외국인적법(Alien Enemies Act, 50 U.S.C. 21 이하 참조)을 발동하기 위해 본인이 내린 결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준비를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자격을 갖춘 행위자,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지정될 수 있는 사람들의 추방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준비합니다.
초 4. 일반 조항. (a) 이 주문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을 손상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i) 법률에 의해 집행 부서 또는 기관 또는 그 책임자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 및 예산 국장의 기능.
(b) 이 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세출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c) 본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해 당사자가 법률 또는 형평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생성하지 않습니다.
백악관,
2025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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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백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