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과 영국은행,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조율을 위해 협력"
영국 은행과의 "첫 번째 대서양 규제 교환"은 본질적으로 뉴욕 금융 서비스부(NYDFS)와 영국 은행 간의 협업으로, 새로운 지불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더 큰 규제 정렬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외화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요 사항:
불확실성 감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거래소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체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향상된 효율성:
국경 간 결제에 대한 규정을 간소화하면 기업이 국제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더 쉽고 저렴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통화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혁신 잠재력:
분산원장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협업은 외환 거래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장 신뢰도:
뉴욕과 런던과 같은 주요 금융 센터 간의 강력한 규제적 파트너십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 잠재적으로 통화에 대한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경 간 거래가 더욱 원활해지고, 시장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drienne A. Harris 교육감, 잉글랜드 은행과 최초의 대서양 횡단 규제 교환 시작
뉴욕과 영국 규제 당국, 신흥 결제 및 디지털 자산 분야의 고위 전문가 교류
2025년 1월 13일
■오늘 뉴욕 금융서비스국(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감독관 에이드리언 A. 해리스(Adrienne A. Harris)는 DFS 및 기타 규제 기관이 직원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파견 프로그램인 대서양 횡단 규제 거래소(Transatlantic Regulatory Exchange, "TRE")를 출범시켜 자원, 지식 및 규제 접근 방식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TRE 파견은 2월에 시작되며, DFS와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이하 "BOE")은 신흥 결제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고위 직원을 교환합니다.
해리스 교육감은 "우리는 처음으로 영란은행과 이런 종류의 교류에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과 런던의 두 글로벌 금융 수도를 연결하는 것은 금융 서비스가 지리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세계에서 규제 조화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라 브리든(Sarah Breeden) 영란은행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는 "영란은행과 뉴욕 금융서비스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번 기회는 훌륭한 이니셔티브다.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에게서 배움으로써, 우리는 규제가 글로벌 금융 안정성과 결제 및 금융 시장의 안전한 혁신을 지원하도록 더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회장 겸 CEO인 Kathy Wylde는 "Transatlantic Regulatory Exchange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쌍둥이 엔진으로서 뉴욕과 런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탁월한 글로벌 규제 기관으로서의 DFS의 역할을 강화하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시와 주에서 책임 있는 혁신과 경제적 기회를 주도합니다.
TheCityUK의 CEO인 마일즈 셀릭(Miles Celic)은 "대서양 횡단 규제 거래소(Transatlantic Regulatory Exchange)는 환상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이는 영란은행과 뉴욕 금융서비스국 간의 협력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긍정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두 금융 중심지 간의 중요한 규제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파트너십이 자연스럽게 가져올 상호 이익을 기대합니다."
파견 직위는 디지털 결제, 분산 원장 기술, 가상 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된 DFS의 내부 후보자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파견 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두 규제 기관의 상호 합의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견 근무자는 본국의 규제 기관으로 돌아가 향상된 통찰력,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dfs.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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