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QFS에서 통화 환율 정보 공유에 대한 새로운 규칙 개정.
2024년 8월 6일 워싱턴 DC에서 위원회가 발행했습니다.
I. 배경
위원회 규정 파트 48에 따라 FBOT는 미국에 위치한 회원 또는 기타 참가자가 전자 거래 및 주문 매칭 시스템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1] Part 48은 상품거래법(CEA)의 섹션 4(b)를 개정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의 섹션 738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는 미국인에게 직접 액세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FBOT가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2] 2011년 Part 48 FBOT 등록 절차가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FBOT는 미국인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FBOT가 요청하고 위원회 직원이 발행한 무조치 서신에 의존했습니다.[3]
Part 48은 미국에 있는 회원 및 기타 참가자에게 FBOT의 무역 매칭 시스템에 대한 직접 액세스를 제공하려는 FBOT가 충족해야 하는 절차, 요구 사항 및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 규정은 무엇보다도 FBOT가 등록 신청을 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 FBOT가 등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구 사항, FBOT가 등록 취득 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 등록 종료 조항을 명시합니다.
2024년 3월 1일, 위원회는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4] § 48.4를 개정하여 FBOT에 고객 주문을 제출하기 위해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중개자 유형을 확대하여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미국에 위치한 IB를 포함하도록 합니다.[5] IB는 일반적으로 선물 계약, 상품 옵션, 소매 장외 외환 또는 상품 계약 또는 스왑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 위한 주문을 요청하거나 수락하지만 이러한 주문을 지원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금전이나 기타 자산을 수락하지 않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 정의됩니다.[6] 현재 § 48.4에는 등록된 FBOT에서 직접 액세스를 통해 고객 또는 상품 풀(CPO의 경우)을 대신하여 주문을 입력할 수 있는 중개자로 특정 선물 수수료 상인(FCM), 상품 풀 운영자(CPO) 및 상품 거래 고문(CTA)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제안은 § 48.9를 개정하여 등록된 FBOT에게 FBOT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의 직원 무조치 서신 절차에 따라 FBOT의 운영에 대한 대체 등록 절차를 제공하는 § 48.6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이러한 무조치 서신 프로세스 및 무조치 서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이 제안에 관한 7개의 의견서를 받았다.[7] 의견을 검토한 후, 위원회는 여기에 설명된 규칙 수정안을 제안된 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번 개정안이 2011년 Part 48이 공포된 이후 발생한 시장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며, 경쟁, 리스크 관리 및 유동성을 개선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시장과 그 참여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동시에 해외 선물 및 옵션을 거래하는 미국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원회의 오랜 보호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II. 최종 규정
A. 섹션 48.4 — 등록 자격 및 범위
1. 제안된 규정
위원회는 § 48.4(b)를 개정하여 FBOT가 미국 고객을 대신하여 FBOT의 거래 및 주문 매칭 시스템에 직접 주문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적격 IB에게 직접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8] 섹션 48.4(b) 등록된 FBOT의 거래 및 주문 매칭 시스템에 직접 주문을 입력할 수 있는 미국에 위치한 회원 또는 기타 참가자의 유형과 해당 회원 또는 다른 참가자가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계정 유형을 식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 48.4(b)에 명시된 회원 또는 기타 참가자 유형은 파트 48이 공포될 당시 CFTC 직원 무조치 서한에 의존하여 운영된 FBOT에 대한 직접 액세스를 통해 거래하던 회원 또는 기타 참가자의 유형을 나타냅니다.[9] 구체적으로, § 48.4(b)(1)은 미국에 위치한 모든 회원 또는 기타 참가자가 자신의 소유 계정에 대한 주문을 입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10] 또한 § 48.4(b)(2)는 등록된 FCM이 고객을 대신하여 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섹션 48.4(b)(3)은 특정 CPO가 미국 상품 풀을 대신하여 주문을 제출하고 특정 CTA가 미국 고객을 대신하여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해당 주문의 제출을 통해 발생하는 CPO 또는 CTA의 모든 거래는 FCM으로 등록되거나 § 30.10에 따라 FCM 등록이 면제되는 청산 회사에 의해 보장됩니다.[11] 위원회는 § 30.10에 따라 FCM 등록이 면제된 등록된 FCM 또는 회사가 청산회사 역할을 하고 미국 고객 주문을 거래 시스템에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IB의 모든 거래를 보장하는 경우, 적격 IB가 고객을 대신하여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단락 (b)(4)를 삽입하여 § 48.4(b)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b)(3)항을 수정하여 "선물 중개업자" 다음에 "그렇게 등록된"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해당 언급이 위원회에 등록된 FCM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12]
직접 액세스는 CEA 및 위원회 규정의 파트 48에 정의되어 있으며, FBOT가 미국에 위치한 식별된 회원 또는 기타 참가자에게 FBOT의 거래 매칭 엔진에 직접 거래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3] 이는 FBOT가 회원 또는 참가자와 달리 회원 또는 참가자가 미국에서 FBOT의 주문 매칭 및 거래 입력 시스템에 직접 거래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식별하고 허용했음을 의미합니다.[14] 예를 들어, 등록된 FBOT는 미국 고객 주문을 처리할 자격이 있는 회원 또는 기타 참가자에게 미국 고객을 대신하여 주문을 입력하거나 회원 또는 참가자의 식별자 및 권한 부여를 사용하여 미국 고객이 거래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FBOT는 거래소 회원 또는 기타 참가자의 보증을 조건으로 FBOT에 의해 직접 접근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미국 고객이 거래소의 거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FBOT는 허용합니다. § 48.4(b)에 대한 개정안은 등록된 FBOT가 적격한 IB에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단, 미국 고객 주문 제출을 통해 IB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는 등록된 FCM 또는 § 30.10에 따라 FCM 등록이 면제된 회사에 의해 보장됩니다.
2. 공개 댓글
접수된 모든 의견 서한은 일반적으로 § 48.4(b)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을 지지하며, 등록된 FBOT가 미국 고객을 대신하여 주문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적격 IB에게 직접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15] 의견 제시자들은 자격을 갖춘 IB가 FBOT에 직접 액세스하여 고객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영향을 받는 시장과 시장 참가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16] 몇몇 논평자들은 시장이 진화했으며 2011년 위원회가 Part 48을 채택한 이후 집행 브로커 역할을 하는 IB의 역할이 커졌다고 말합니다.[17] 이러한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논평자들은 규정이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시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Part 48을 업데이트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을 지지합니다.[18] 논평자들은 또한 제안이 채택되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 중개인에게 더 많은 고객 선택권을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합니다. [19] 미국 참가자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한다. [20] 영향을 받는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21]
위원회는 § 48.4(b)(4)에서 제안된 조건을 구체적으로 지지하는 몇 가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조항은 IB가 제출한 미국 고객 주문이 등록된 FCM 또는 § 30.10에 따라 FCM 등록이 면제되는 회사에 의해 보증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22] 의견 작성자는 미국 CPO 및 CTA가 현재 FBOT에 액세스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미국에 위치한 IB에 대한 액세스를 확장하기 때문에 제안된 조건을 지지한다고 지적합니다.[23]
두 명의 논평자는 § 48.4(b)(4)를 제안하면 IB가 FBOT에 블록 트레이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또는 금지하지 않음)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24]
3. 커미션 결정
위원회는 § 48.4(b)에 대한 개정안을 채택하여 FBOT가 미국 고객을 대신하여 FBOT의 거래 및 주문 매칭 시스템에 직접 주문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적격 IB에게 직접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25] 위원회는 적격한 IB가 FBOT에 직접 액세스하여 고객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시장 참가자와 영향을 받는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제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26] 이는 IB가 현재 파생상품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 규정의 Part 48에 대한 적절한 업데이트입니다.[27]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 48.4(b)는 등록된 FBOT가 고객 주문 제출을 위해 적격한 FCM, CPO 및 CTA에 대한 직접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CM은 IB가 고객 계좌에 대한 체결 중개자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IB는 차례로 FCM 청산 회원을 사용하며, FCM 청산 회원을 사용하여 실행된 거래가 청산을 포기하고 해당 고객 계좌가 전달됩니다.[28] FBOT는 마찬가지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IB가 고객 계정을 대신하여 FBOT의 거래 시스템에 직접 거래를 입력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29] 위원회는 § 48.4에 대한 개정안이 FBOT가 고객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IB에 대한 직접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미국에 위치한 등록된 IB가 등록된 FBOT에 대해 유사한 자격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30] 위원회는 논평자들의 지지를 받는 바와 같이, 자격을 갖춘 IB가 등록된 FBOT에 직접 접근하여 미국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해외 파생상품 계약을 거래하고자 하는 미국 시장 참가자에게 중개업체 및 중개업체 계약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등록된 FBOT에서 고객에게 체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간의 경쟁을 촉진합니다. [31] 미국 참가자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한다. [32] 영향을 받는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33] 또한, 위원회는 논평자들의 지지를 받는 바와 같이, 미국 IB가 FCM, CPO, CTA 및 외국 중개인과 동등하게 FBOT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미국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래는 § 30.10에 따라 등록된 FCM 또는 FCM 등록이 면제된 회사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34] 해외 선물 및 옵션 거래와 관련된 필수 위험 공시의 적용을 받습니다.[35]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위원회는 FBOT가 미국 고객을 대신하여 FBOT의 거래 및 주문 매칭 시스템에 직접 주문을 입력할 수 있도록 FBOT가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 48.4(b)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된 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Eurex와 WMBAA는 각각 집행위원회가 IB가 FBOT에 대량매매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또는 이를 금지하지 않을 것인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36] 섹션 48.4(b)는 FBOT가 파트 48에 따라 "미국에 위치한 [FBOT]의 회원 및 기타 참가자가 외국 무역 위원회의 거래 및 주문 매칭 시스템에 직접 거래를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7] 위원회는 FBOT에 제출된 대량매매가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파트 48에 따라 등록된 FBOT는 이 최종 규칙에 의해 직접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은 적격 IB가 IB의 미국 고객을 대신하여 FBOT에 대량매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출처:federalregister.gov
저작권자 ⓒ 유엔뉴스, 전재 및 재배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