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의 기독교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COVID 백신 의무를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요구

유엔뉴스 승인 2021.10.17 23:07 의견 0

자유 변호인| 2021년 10월 14일 | | 오후 2시 57분워싱턴 DC

오늘, 리버티 변호인은 재닛 밀스 주지사, 메인 보건 복지부 보건 복지부 보건 및 복지부의 보건 공무원, 메인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및 메인에서 가장 큰 병원 시스템 5 명에 대해 2,000 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대신 제 1 순회 항소 법원에 긴급 금지 명령을 제출했습니다.

주지사는 원래 의료 종사자가 10 월 1 일까지 COVID-19 주사를 받은 다음 준수 기한을 10 월 29로 연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2021년 10월 15일(금) 내일까지 진심으로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는 주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닛 밀스(Janet Mills) 행정명령은 타이틀 VII 고용법과 제1차 개정 무료 운동 조항을 모두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차별 명령은 총을 의무화하고 건강 관리 노동자는 종교 면제 주장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상태.

2021년 8월 12일, 밀스 주지사는 메인주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현재 사용 가능한 COVID-19 샷 중 하나를 수용하거나 받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칙령은 수많은 의사, 간호사, 의료 전문가 및 기타 의료 종사자들이 진심으로 종교적 신념을 행사하고 고용중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주지사 밀스와 주 공무원은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연방 법률이 메인의 의료 종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보호 또는 고려사항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라이프뉴스는 이제 GETTR에 있습니다. 최신 프로 라이프 뉴스에 대 한 우리를 따르십시오

밀스 주지사는 모든 직원이 COVID-19 주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지 않은 모든 의료 고용주의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해 왔으며, 세속적인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종교 직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위헌 사실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직면 하는 의료 노동자에 대 한 숙박 시설, 환자와 직접 작업 하는 사람들, 총에 진심으로 종교적 반대를 개최 하 고 대부분의 주에서 한 가지를 의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메인의 대부분에. 이것은 오레곤,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멕시코, 미주리, 텍사스, 위스콘신, 미네소타, 일리노이, 콜로라도,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및 플로리다의 의료 직원에게 숙박 시설을 부여하는 고용주와 함께 분명합니다. 이 헬스케어 공급자는 콜로라도 대학, 시카고 대학, 메릴랜드 대학, 템플 대학과 같은 최고 교육 및 연구 병원을 포함합니다; 카이저 퍼머넌트, 트리니티 헬스, 그리고 오로라 헬스케어를 포함한 전국에서 가장 큰 의료 서비스 제공자 중 일부는 환자를 향한 치료를 제공하고 진지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하위 집합을 수용하는 수십만 명의 직원과 함께 오로라 헬스케어를 옹호합니다. 또한 성실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환자를 향한 직원을 쉽게 수용한 중형 및 작은 헬스케어 공급자.

또한, 민권법의 타이틀 VII는 15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고용주가 "고용주가 부당한 고난없이 직원 또는 예비 직원의 종교적 준수 또는 관행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종교적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몇 달 동안, 헬스케어 직원은 적당한 숙박 시설과 역사를 가진 매일 일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고용주가 숙박 시설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리버티 변호사 설립자이자 회장 매트 Staver는 말했다, "법원은 진심으로 COVID 주사를받지 못하게 진심으로 개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의료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서 주지사 밀스를 중지해야합니다. 그녀는 연방법을 재정의할 수 없으며 실험 물질을 몸에 주입해야 한다고 지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메인 의료 종사자들은 진심으로 종교적 신념을 위해 합리적인 숙박 시설을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면제없이 총격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출처미국의 최전선 의사 (americasfrontlinedoctors.org)

저작권자 ⓒ 유엔뉴스, 전재 및 재배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