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예배중 감염은 없었다"는 안전문자를 발송요청 폭팔적인 민원.

2월1일 질병관리청, "사실 교회발 코로나 없었다" 발표 하자 시민들 청화대에 민원 폭팔하고 있다.

유엔뉴스 승인 2021.02.14 16:51 | 최종 수정 2021.02.14 16:52 의견 0
청화대 페이지 청원 이미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318

청원내용

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백브리핑을 통해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201000657

이것은 그동안 "마스크를 쓰면 어깨를 맞대고 타는 지하철은 안정하다며, 1미터씩 떨어져 앉는 예배는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은 비과학적 주장이다"며 기독교계가 주장해 온 바가 맞았음을 보여 주는 결과입니다. 교회 예배를 다른 시설과 달리 차별할 과학적 의학적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2020년 1년간 코로나 감염 통계를 보면 종교시설 감염은 6.7%로 여러 감염 사례중 중간 정도에 해당됩니다. 불교와 천주교를 제외하고 기독교만 놓고 본다면 6% 중반 내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인구 비율은 20%로서, 6%대의 감염율은 인구비율을 놓고 평가한다면, 평균보다 3배 정도 더 잘 방어해 왔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316284Y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지자체장들은 지금까지 교회 관련 감염을 강조하여 브리핑하고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서 예배를 금지하거나 20명, 10%, 20%만 참석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공무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언론들은 이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므로

국민들에게 '예배'가 코로나 감염과 직결된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었고, 기독교인들은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4. 1월 21일 한교총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지난 3개월간 종교관련 감염은 8.8%인데(해외입국은 제외되어 실제는 이보다 더 낮을 것)인데, 국민들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는 비율을 실제 매우 높은 43.7%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교회 조명이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 왜곡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188215

5. 언론의 증오보도와 국민들의 혐오표현과 행위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그러한 혐오와 증오를 선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때에 독일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은 이유를 깨닫게 한 한해 였습니다.

4. 헌법이 보장한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권리를 행사한 국민들이 인구 비율 대비 3배나 더 잘 방어를 했음에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 정부와 지자체, 언론은 마땅히 그 피해를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안전문자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20년 한해 종교 관련 감염은 전체 감염자의 6.7%로, 종교인 인구비율대비 몇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회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인들과 같이 식사나 대화중 감염된 것으로 그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정부의 브리핑과 교회 예배 규제 행정명령이 비과학적인 면이 있었음을 언론사 브리핑에서 인정하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지자체장들에게도 비과학적인 예배 금지 행정명령 남발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지자체 안전문자로도 위의 첫번째 안전문자 내용을 시도민들에게 전송하여, 코로나 방역과 무관하게 특정 그룹을 혐오대상화 한 것에 대한 피해를 복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내용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와 의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신조인 '사도신경'은 "성도의 교제"가 신앙의 핵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권침해'인 것입니다.

헌법 제37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본질'을 침해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상황에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보장'이란 헌법 제20조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장들은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이 무엇인지 기독교계에 자문하지 않고, 헌법 제20조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정명령만 일삼으니 과히 인권 침해 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하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배드릴 권리를 행사하십시요"라고 안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6. 미국 연방대법원은 작년과 금년에 반복적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차별적으로 예배를 규제하는 주지사들의 행정명령은 차별이며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12/21/HU6PRKPUHREQHBCBNOKEIEOBYY/

7.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독실한 천주교인으로 알려져 있고,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천주교인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게 가혹하게 대한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없다면, 뒤늦게라도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행정에 대한 피해를 복구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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