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유엔뉴스 승인 2020.09.10 04:16 의견 0
 

선정기준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기요양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맞춤돌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응급만 유지하고 신규대상자에서는 제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뇌졸증,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말기암 등)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척도검사지(사전척도검사지) 등 별도 특정도구를 통해 선정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다음의 우선순위에 준하여 선정합니다.1순위: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활동지원등급: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

- 독거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 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2순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3순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제공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합니다.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장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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